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민사 제21부]
[민사] 시공사인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사안 개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다23931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채권 중 권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였음
①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약 3억 6천만 원)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였고, 특히 피고들은 조합의 전 임원들로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
②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용액을 소송비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유보해 두어야 하는데도, 2700여만 원만을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음
③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무자력이 되어 원고회사의 채권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④ 피고들은 조합 해산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고, 잔여 재산을 모두 분배할 경우 원고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원고일부승)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5665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861,600원, 피고 C는 969,300원, 피고 D은 789,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잔여재산 분배결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 및 관련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하여 2017. 11.경까지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8.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시행한 교통영향개선평가공사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9. 12. 6.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3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8047호,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소외 조합의 항소가 2021. 6. 4.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894호)되었으며, 위 판결 2021. 6. 2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소외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 결의
1) 소외 조합은 2019. 5. 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을 해산하고, 소외 조합의 F 계좌(G, 이하 ‘소외 조합 계좌’라 한다)에 남아있던 예금 2,190,342,663원에서 세금 및 청산법인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약 21억 원(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 411명에게 분배하며,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운영규정(안) 및 청산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제1호 안건 : 조합해산 결의 및 잔여재산 처분의 건 □ 조합해산 의결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및 조합정관 제57조(조합의 해산)에 의거 당 사업은 준공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조합해산을 의결하고자 함. □ 조합해산 시의 회계보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조합해산 시의 회계내역을 보고함. □ 잔여재산 처분 - 해산결산 후 통장잔고 중 약 21억원에 대하여 조합정관 제59조 및 2014년 10월 11일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기준안 제12조 제1호에 의거 해산 당시 조합원 411명에게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의거 배분하고자 하며, A은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두며, 미지급금은 내역과 같이 지급하고, 임차권은 청산종결까지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소송대응, 계약체결 또는 해지 등의 업무는 조합 또는 청산법인에 위임함. 제2호 안건 : 청산절차 진행의 건 제2-1호 안건 : 청산인 선임의 건 - 피고 B, H, I, J, 피고 D, K, L, 피고 C, M 이상 9인이 청산인으로 선임 제2-2호 안건 : 청산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 청산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승인받고자 함. 제2-3호 안건 : 청산예산(안) 승인의 건 -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예산은 조합 총회에서 최종 승인받은 운영비예산(안)을 준용하고, 채권채무 정리비용은 당사자 간 소송 또는 합의결과에 따라 청산인 회의 의결 후 집행하고자 함. |
2)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된 청산 운영규정에서는 ‘미종결 사건이 종결될 시 각종 소송비 및 청구금액 중 지급할 금액은 소송비 및 예비비에서 지급하며 수령금액은 예비비로 편입한다.’(제6조 제4항), ‘청산 종결시점에서 납부액이 발생될 경우 청산인은 조합원에게 조치 및 환수하여야 하며, 환급액이 발생될 경우 종전권리가액 비율로 환급한다.’(제7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된 소외 조합의 청산법인 예산(안)에서는 예비비를 연간 27,733,320원으로 편성하면서 ‘운영비 예산 외 각종 소송 등의 비용은 운영비 예산 이월금액으로 우선 충당, 충당 불가능한 비용의 경우 청산인 회의에서 별도 예산 편성 및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결의에서 보고된 소외 조합의 2018년도 결산보고서 중 부채명세서에 따른 소외 조합의 미지급금 등 부채는 92,974,334원이었다.
다. 피고들의 잔여재산 수령
피고 B, C, D은 2019. 5. 30. 이전에 이 사건 잔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0.24%, 0.27%, 0.22%의 종전권리가액 비율(이하 ‘피고별 지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포함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고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전부를 분배받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행사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통해 잔여재산 분배받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9,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별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8. 10. 13.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또는 임원직에서 해임되었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을 뿐, 이 사건 결의 중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207]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공2007하, 15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일광레저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6. 2. 선고 2015나155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주식회사 버드우드(이하 ‘버드우드’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존재 및 원고가 버드우드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버드우드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광레저개발’이라고 한다)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3이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의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116억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는 그중 2012. 2.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58억 원만큼 감소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국세 및 지방세 채권, 4대 보험 관련 채권) 등의 합산액을 앞서 본 책임재산의 감소분(116억 원 또는 58억 원)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8,145,498,917원 또는 2,345,498,917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3.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서로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버드우드의 일반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판시 계산과정을 통해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3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68,149,338원으로, 그중 피고 2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19,623,623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3은 공동하여 위 68,149,338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피고 일광레저개발 및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68,149,338원 중 19,623,623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입회금 반환채권의 성격과 동시이행항변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신고 내지 공탁신고의 효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본1302호로 버드우드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12. 4.경 버드우드가 위 유체동산을 피고 일광레저개발에 매각함으로써 압류집행이 시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버드우드가 피고 일광레저개발에게 그 소유의 유체동산을 매각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3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원고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2)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원고와 소외 조합 간 교통영향개선평공사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 지급 논의’, 소외 조합이 2019. 5. 7.자 조합원 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 소외 조합 내 피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조합은 위 총회 당시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들 역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교통영향개선평가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3억 5,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소외 조합은 원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10. 12. 및 2017. 10. 17. 소외 조합에게 위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 B은 2017. 10. 19.자 회의에 위 공사와 관련 논의를 하였고 원고에게 “선시공하세요. 문제되면 조합에서 책임질 테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② 소외 조합은 2019. 5. 7.자 조합원 총회 당시 해산총회책자(갑 제5호증)에 관련 소송 서류(원고의 소장, 소송 진행 경과)를 첨부하고, 사회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소외 조합 해산시의 회계내역과 ‘원고는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 ‘만약에 공사비 다 줬으면 원고가 소송할 리가 없었겠지요. 공사비 덜 받았다고 3억 5,900만 원을 더 달라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다’, ‘조합이 패소하면 그 비용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관련 소송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전제로 소외 조합이 취할 조치들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③ 피고들은 원고의 교통영향개선평가공사 당시(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소외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였던 자들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공사 수행, 소외 조합과의 공사대금 지급 논의 등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일련의 사정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9. 5. 7.자 조합원 총회에도 조합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나)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부채(이 사건 채권 미포함)는 약 9,297만 원 정도였고, 2019. 5. 9. 총회 당시 해산결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소외 조합의 당시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의 금원을 소외 조합에 유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 조합의 청산인은 채무의 변제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고(청산법인 운영규정 제3조), 청산종결 시점에서 납부액·환급액 발생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환수·환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소외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에서 ‘원고는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고 결정하였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대부분을 분배하여 조합원들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킨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2021. 6. 29.에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였다.
라) 소외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액을 소송비 및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제6조 제4항),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한 청산법인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은 ‘연간 약 2,773만 원(상기 이외의 기타비용 예상액)’으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3억 5,900만 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달리 위 예산(안) 중에 관련 소송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관련 소송 청구금액과 청산법인 예산(안)상 편성 금액 간 차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청산법인 예산(안)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인용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분배의 대상 된 이 사건 잔여재산만이 이 사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 즉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권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9,000,000원’1)에 대하여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잔여재산 분배금 수령 시점 기준 이 사건 채권액에 대하여 피고별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금액 중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9,000,000원에 피고별 지 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2023.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61,600원(= 359,000,000원 × 피고 B 지분비율 0.24%), 피고 C는 969,300원(= 359,000,000원 × 피고 C 지분비율 0.27%), 피고 D은 789,800원(= 359,000,000원 × 피고 D 지분비율 0.2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 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31.부터 피고들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소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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