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조합청산 시 추가이익금의 20%를 임원성과급으로 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모두우리 2021. 12.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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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공2020하,1921]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재량의 정도  

[2]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 (무효)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2]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수와 시설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위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6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8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84조(현행 제134조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6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8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84조(현행 제134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공2018상, 703) 

【전 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2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77. 11.경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토지 위에 세워진 (아파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03.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25. 제169차 이사회를 열어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 18:20경 제170차 이사회를 열어 2013. 10. 29.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가결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제126차 대의원회를 열어 위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위 안건의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에 반발한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 8명은 같은 날 20:30경 제171차 이사회를 열어 조합 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는 안건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목적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13. 10. 7. 열린 피고의 제127차 대의원회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고, 일괄 사임한 임원들에 대한 사임 철회와 임기까지의 업무수행을 요청하고 대의원 8명으로 하여금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위 결의에 따라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2013. 10. 8. 수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여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 이익금은 조합원 전원이 책임지고 균등분담하고, ② 조합 임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0배,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배를 각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13. 10. 11. 피고의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결론을 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0. 15.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 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 원으로 하고, ②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2013. 10. 29.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0. 29.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148명 반대, 19명 무효)으로 이 사건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피고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조합 임원들의 기망, 공갈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안건은 장차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른 추가 사업수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는 손실배상 여부와 그 산출 기준을 정해 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정되므로, 그 구체적 산출이 장래의 사업정산 시점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대의원회 등의 사전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 위반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조합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나.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공공사업으로 규제되기보다는 대체로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주택재건축사업도 주택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규정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2호 (다)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제4조), 조합의 설립과 인가(제16조), 사업시행인가(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제48조), 이전고시(제54조), 청산(제57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과 목적, 그 시행절차 등을 고려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참조). 

2)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이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3)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  

4)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와 제8호는 각각 조합 임원의 보수와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의 당시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보급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9조는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하는 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조합 임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 임원들의 활동이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될 이익금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합 임원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조합 총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재건축사업의 난이도, 진행 경과와 전망 등에 관해서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재건축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조합 임원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한 사업 지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시기에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직무 내용이나 성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총회 결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결의했던 성과급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총회 결의로 정한 과도한 성과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재건축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피고 조합원의 수와 시설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의 일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과정,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이 사건 결의 전에 있었던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3) 기록에 따르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새로운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 법원으로서는 그동안의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심리를 통해서 추가이익금이 대략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에 비추어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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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병합)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필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543936, 2015가합563602(병합)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3.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제1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3.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동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9.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3.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9.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의 수익을 제3자에게 분배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수익의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목적에 반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 자체로 총회의 결의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안건은 이 사건 결의 당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별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이익의 발생으로 환급금이 증가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장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한편,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대상 임원들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조합원의 수입을 다른 조합원 내지 제3자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아니고, 장차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될 사업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조합원에게 확보된 이익분배권 등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안건 내용에 의하더라도 장차 사업비 정산시에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수 있고, 해당 임원들이 손실을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상황만을 전제로 삼아 조합원들의 수익분배권 등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조합장 등의 추가 부담금 부담 가능성에 대한 기망, 임원 전원 사퇴를 내세운 공갈, 배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안건 제안사유에 ‘장기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일반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추가부담금 폭탄을 우려하는 조합원 발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서 ‘임원 전원 일괄 사임 등’을 결의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는 제1심판결 이유 14쪽 19행부터 15쪽 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손익 발생의 불확실성, 이 사건 안건의 배경과 취지 및 안건 가결로 발생할 결과의 유불리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 임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사업정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인센티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추가 수익금이 확정되므로, 이 사건 결의 대상이 불특정 내지 불분명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안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차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른 추가 사업수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는 손실배상 여부와 그 산출 기준을 정해 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정되므로, 그 구체적 산출이 장래의 사업정산 시점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개별조합원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는 총회결의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결의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권리포기로서 유효할 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경우 그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그 조합원에게 총회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건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 내지 이익분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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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543936, 563602(병합)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전 문】 

【원 고】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이석범) 

【피 고】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변론종결】 
2015. 12. 24.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9. 19:00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한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9. 19:00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한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1977. 11.경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각 토지 위에 건립된 (아파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상의 5층 아파트 19개동(1동~19동), 위 (지번 3 생략) 토지상의 5층 아파트 2개동(20동, 2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는 2003. 6. 2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 1동~19동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조합정관 내용 

피고의 조합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8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각 호 생략)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다. 피고의 총회 결의 과정 

1) 피고는 2013. 8. 2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3. 8. 27.부터 2013. 9. 26.까지로 정하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20동, 21동까지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9. 25. 제16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수익성 제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시까지 매 분기마다 사업비 증감현황 공지
2. 일반분양 계약완료 후 가정산하여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의 개략적인 증감현황을 공지한다.
3.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비 등의 집행은 사전에 총회 결의 후에 집행한다. 총회 전에 사전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인센티브제도 시행
① 조합 해산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의 조합원별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장과 감사 1명, 이사 8명(총 10명)이 배상한다. 단, 20동, 21동 임원은 제외한다.
② 조합 해산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의 조합원별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에서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30%를 조합장과 감사 1명, 이사 8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3) 피고는 2013. 10. 4. 18:20경 제17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10. 29.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제126차 대의원회를 재적 대의원 104명 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위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위 안건의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에 반발한 피고의 조합장 및 이사 8명은 같은 날 20:30경 제17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는 안건(제1호 안건)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목적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안건(제2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4) 그에 따라 2013. 10. 7. 개최된 피고의 제127차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104명 중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고, 참석 대의원 중 42명의 찬성으로 일괄 사임한 임원들에 대한 사임 철회 및 임기까지의 업무수행을 요청하고 대의원 8명으로 하여금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5) 위 결의에 따라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2013. 10. 8. 위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 이익금은 조합원 전원이 책임지고 균등분담하고, ② 조합 임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0배,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배를 각 지급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13. 10. 11. 위와 같이 도출된 결론을 피고의 조합장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는 2013. 10. 15.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별지 2 내역 기재와 같은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2013. 10. 29.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2013. 10. 29.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주소 생략)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148명 반대, 19명 무효)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 25 내지 3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① 조합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회 안건은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 조합장은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안건을 이 사건 총회에 직권으로 상정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이처럼 조합정관에 위배되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②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사항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에 특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는데, 이 사건 안건은 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안건의 상정 자체가 무효여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다. 

③ 피고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 사건 안건이 제126차 대의원회에서 상정철회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안건이 이 사건 총회에 상정된 경위 및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 및 조리 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④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0조, 제61조, 조합정관 제10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비용부담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이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추가이익금 중 20%를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의 강행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는 조합의 청산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인센티브는 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는 강행법규인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⑤ 피고는 2차례에 걸친 일반분양의 성공으로 인하여 최소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가져갈 이익금은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의 조합장은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2 생략) (아파트명 2 생략)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 전에 이미 이 사건 구분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을 13억 2,0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력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는 조합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는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이다. 

⑥ 이 사건 안건의 제안사유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단히 높은 수익성이 예견되어 있었던 점, 현금청산 조합원은 2명에 불과하였고 그들도 추가부담 폭탄을 우려하여 현금청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을 불신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점, 이 사건 안건의 수익성 제고 방안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익성 제고 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추가이익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⑦ 피고의 조합장과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조합장과 임원들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고와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⑧ 이 사건 안건은 피고가 설립 당시 했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거나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에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 총회소집, 결의의 곤란으로 인하여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정관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조합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만을 규정하고 있고, 총회 부의 안건의 총회 상정 여부에 관한 사전의결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당 안건이 총회에 부의되었을 때 조합원들로 하여금 적정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해당 안건에 관하여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찬성의결이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안건 자체에 대하여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결절차의 부존재가 이 사건 결의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제126차 대의원회 및 제127차 대의원회를 통해 피고의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그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전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안건에 관한 대의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쳤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들은, 피고의 제126차 대의원회에서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안건의 상정이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안건은 조합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총회에 부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안건은 피고의 제169차 이사회에서 가결된 수익성 제고 방안이나, 제127차 대의원회를 통해 구성된 수습위원회의 수익성 제고 방안과 다르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성 제고 방안(구체적으로 피고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법)에 관하여 피고의 제126차 및 제127차 대의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안건이 총회에 부의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만을 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이 인센티브의 지급 방법 및 규모에 관하여 대의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안건 자체가 대의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안건 자체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에서 이 사건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 그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피고는 제126차 및 제127차 대의원회, 2015. 10. 15.자 조합원 설명회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심의절차는 거친 점 등에 비추어, 가사 피고가 인센티브의 규모를 ‘추가이익금의 20%’로 하는 이 사건 안건 자체를 이 사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사전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안건이 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인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는 조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이나 조합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러한 사항들의 경우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이나 조합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의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조합장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26차 및 제127차 대의원회를 통해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심의절차를 거쳤다. 특히 제126차 대의원회에서는 10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상정이 철회될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과정은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위 대의원들을 통해 대의원이 아닌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조합장이 이 사건 총회 무렵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제126차 대의원회에서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건이 상정철회된 사실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2013. 10. 15.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회의자료(갑 제4호증)까지 발송하여 이 사건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렸다. 

③ 이 사건 총회 당일에도 피고 조합장과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안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안건의 가결로 인하여 향후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결과의 유ㆍ불리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강행법규 위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7,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정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들은 피고의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합원들이 분배받을 이익 중 일부를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그만큼 임원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분배될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 약 76.47%의 높은 찬성률로 의결된 점, ③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고시한 시점은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2013. 10. 29.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인 2015. 6. 18.경이고,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조합의 사업이 완료되어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지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결의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후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일반 조합원들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하여 이 사건 결의가 사후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안건에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장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조합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조합장은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구분건물의 담보가치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적극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구분건물의 담보가치가 10억원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장이 이 사건 결의 당시 다른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 9, 15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 나아가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도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소개된 이 사건 안건의 제안사유에 “당 조합의 수익은 일반분양 성패에 따라 크게 좌우합니다. 장기 부동산 침체로 인해 일반분양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주시 추가부담금 폭탄을 크게 우려하여 현금청산 조합원이 발생했고, 추가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제고와 조합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수익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조합원 여러분의 의결을 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조합원 중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 2명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피고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제126차 및 제127차 대의원회를 통해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심의절차를 거쳤고, 2013. 10. 15.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총회 당일에도 피고 조합장과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안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안건의 가결로 인하여 향후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결과의 유ㆍ불리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결의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지도 이 사건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가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정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들은 피고의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합원들이 분배받을 이익 중 일부를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그만큼 임원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분배될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 약 76.47%의 높은 찬성률로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위 동의를 받을 당시 이용되는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재건축찬성의 의사표시’임과 동시에 ‘조합설립동의’라고 보아야 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및 설립변경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요건에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정족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정족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조합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약정금 지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그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한 청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지급의 의사표시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체는 조합원인 원고들이 아니라 조합인 피고인 점, ②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채권을 갖게 되는 채권자는 이 사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임원들인데, 가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피고의 임원들에게 미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노미정 곽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