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6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분양처분고시 등 절차없이 종전 조합원과 신규 분양자에 대한 분양 및 전유부분의 소유권등기가 완료되고, 경매에서 전유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배당표작성되자 근..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

조합원의 전화번호,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는 열람복사 대상이며 재건축조합의 감사의 요청에도 적용된다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의한 감정평가에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해 개별평가를 해야하나,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甲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甲아파 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乙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 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乙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감정평가 및 감정평..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채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201호, 202호, 203호)은 호별 구분 없이 모두 피고의 모임 및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

재건축조합총회에서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의 적합성여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공2020하,1921]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재량의 정도 [2]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

[민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

ㅇ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제13민사부, 양상윤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동, 호수 추첨 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 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 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함 - 피고 조합장 및 조합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손해는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의 수익을 뺀 액수가 됨 - 따라서 피고 조합장 및 조합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들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및 해당 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청산금 지급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 등 ..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가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 인계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장에게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1887 판결 [형사11단독] 가. 사안의 개요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억3000여만원에 달하여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재건축조..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중 매입토지 구분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2010두1804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전체 사업용 토지로 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아파트 및 상가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정하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2014다1467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1.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정하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2.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원칙적 공람공고일), 3. 무허가주택 소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14하,1326]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의 성립여부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

조합설립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이 된 경우 이에 기인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적극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 분양신청 한 후 제2조합설립에 부동의하고 조합설립을 부정-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부정-대구고

재건축조합설립결의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조합원이 그 후 제2차 조합설립결의에 부동의하고 소송 중에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바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조합원자격-2011나7223.pdf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이 특정 조합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분양받은 상가잔금을 면제한 경우-수원 2011고합291

수원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및 임원이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특정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새로 분양받는 상가 잔금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안에 관하여,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