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가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 인계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장에게 벌금형

모두우리 2017. 6.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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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1887 판결 [형사11단독]

 

 가. 사안의 개요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3000여만원에 달하여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 피고인의 주장

  추진위원회와 4개의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시공사 선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되었거나,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5,000만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판단

 

1) 구성요건 해당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여 개시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될 무렵 이미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상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재건축조합)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계약 당시 추진위원회에 별도의 자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이미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지급채무는 성립하였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에서 일정 액수 이상의 돈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것이 확정된 추진위원회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한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 효과가 재건축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위 조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도 위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작위의무위반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른바 진정부작위범), 위반자가 작위의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적 상황과 작위의무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위반자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본 건 범행에 대해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위의무 발생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소결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대표자인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87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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