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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결의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조합원이 그 후 제2차 조합설립결의에 부동의하고 소송 중에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바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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