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 분양신청 한 후 제2조합설립에 부동의하고 조합설립을 부정-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부정-대구고

모두우리 2012. 7. 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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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결의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조합원이 그 후 제2차 조합설립결의에 부동의하고 소송 중에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바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조합원자격-2011나7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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