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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