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이 특정 조합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분양받은 상가잔금을 면제한 경우-수원 2011고합291

모두우리 2012. 3. 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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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및 임원이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특정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새로 분양받는 상가 잔금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안에 관하여,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6년 및 5년의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2011고합2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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