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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조차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성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② 설립승인이 무효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그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재개발조합에 대한 인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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