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의 상실 및 그 시기

모두우리 2010. 9.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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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1.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