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제 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
2011가합3572 |
원 고 |
피고의 종전 조합원 13명 |
피 고 |
능곡연합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소 제기일 |
2011. 4. 15. |
판결 선고일 |
2011. 9. 2. |
쟁 점 |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② 위 청산금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결과 (주문) |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참 고 조 문 |
|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참조).
①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현금청산 동의 및 신청서’ 양식을 보냄으로써 피고는 현금청산 대상자 중 청산금액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그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실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청약에 해당한다(이에 관한 상세한 이유는 판결문 참조). ②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보낸 안내문을 받고 위 ‘현금청산 동의 및 신청서 양식’에 각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로써 피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을 청산금액으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청산금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취지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도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피고 주택재건축조합의 종전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청산금에 관한 동의 및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시점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과 주택재건축조합 사이에 이미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실제로는 합의의 의미를 가짐)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청산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협의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들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것임.
동시이행의 관계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의무만을 들었으나, 공평의 원칙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유 부동산 인도 의무 또한 청산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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