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재건축조합장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7가단63865_총회결의없는조합이자지급약정무효.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