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제정 1996. 1. 11. [등기선례 제4-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996. 1. 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참조예규 : 제57호
신 청 서 기 재 례
1.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해당 신청인 표시중에 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의 표시를 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되었으므로 재산상속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일 670211-1011011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이 691011-1087514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2.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신청인 표시 말미에 기재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 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 되었음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제정 1964. 4. 21. [등기예규 제57호, 시행 ] ①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하나의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즉 등기사건 1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 최초의 상속원인과 일자만을 표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등기가 부합되지 않으며, ② 실종선고에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부칙 제25조)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급하게 되므로( 민법 제28조) 등기부의 기재는 구법시행 기간중의 일자를 원인일자로 하고 상속원인은 신법의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등기부상으로 보면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원인과 상속비율)한 것 같이 되어 처리의 착오로 알기 쉽게 되므로, ③ 위의 각 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식 및 등기부기록례를 별지주) 예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2항, 제43항 및 제47항 참조 |
등 기 신 청 서 식
1. 원인(상속)이 2중으로 된 경우의 예
가. 공동상속인 중 이도령이 구법당시에 사망한 때
등기원인 및
그 일자
1958년 2월 8일 유산상속
신 청 인
망 이성돈 유산상속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7
지분3분의1 김 삼 순 500124-1056427
서울 중구 남대문로 7
지분3분의1 이 삼 남 531124-1057427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공동상속인 중 이도령은 1959년 10월 8일
사망하였으므로 호주상속
지분3분의1 이 태 백 450320-1617312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나. 공동상속인 중 김학영이 신법당시에 사망한 때 등기원인 및 그 일자
1955년 1월 5일 유산상속
신 청 인
망 김성수 유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광성로1길 1
지분18분의6 김 도 남 481124-1056427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6-7
지분18분의6 김 도 칠 500124-1065418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6-7
공동상속인 중 김학영은 1963년 6월 2일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상속
지분18분의3 김 남 칠 521030-1065419
서울 마포구 광성로1길 6-7
지분18분의2 김 남 팔 540302-1065420
서울 마포구 광성로1길 6-7
지분18분의1 김 남 구 560603-1065420
서울 마포구 망원동 6-7
2. 민법부칙 제25조제2항의 경우의 예
등기원인 및 그 일자
1959년 1월 5일 재산상속
(1964년 1월 5일 실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