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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인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과 그 등기절차
제정 1989. 1. 6. [등기선례 제2-26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으로는 처인 갑과 자인 을, 병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다면, 갑과 병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9. 1. 6 등기 제14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7조,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