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소명하고 초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

모두우리 2025. 1.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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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시행 ]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05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6·12·23, 1991·12·14>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제정 1984. 2. 9. [등기예규 제50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88. 12. 31. [법률 제4041호, 시행 1989. 1. 31.] 내무부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의무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본조신설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