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상속인 일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 말소

모두우리 2025. 1.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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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88. 12. 31. [법률 제4041호, 시행 1989. 1. 31.] 내무부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의무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본조신설 1968·5·2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97. 12. 17. [법률 제5459호, 시행 1998. 12. 1.] 행정안전부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