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상속인들간 상속협의, 가정법원에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

모두우리 2025. 1.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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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10. 28. [등기선례 제7-172호, 시행 ]
 
피상속인(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 2

참조선례 : 본집 제167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5. 23. [등기선례 제7-16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의 결정 심판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위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5. 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주: 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8-191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주 :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