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대위상속등기 후 이전등기

모두우리 2025. 1.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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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194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시에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인이 사망하고 그후 상속인 3인중 2인만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지분(4/5)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른(즉, 4/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직접 신청 할 수 없으나(다만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 1/5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다시 받는다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원고가 먼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3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다면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라 그 중 2인의 지분인 4/5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4. 12. 8 등기 제5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