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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4. 8. 24. [등기선례 제1-310호, 시행 ]
사망신고 또는 사망보고에 관하여는 그 의무자가 호적법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사망신고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바( 호적법 제1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신고의무자의 신고등에 의하여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 호적부에 의하여서는 을의 상속인인 정(대습상속인)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호적부에 을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다음에 정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 (주)를 하여야 할 것이다.
84. 8. 24 등기 제349호
주 : 이 경우의 등기기재래에 관하여는 예규 302항 참조.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등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302호, 시행 ]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소유자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유자표시중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갑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병이 갑의 상속인 을을 상대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을은 소재불명으로서 최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판결이유에서 갑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였고 을이 갑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상속인으로 기재)을 받은 경우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그 소유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다만, 임야대장 등록 당초의 과오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임야대장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한 후 그 주소등록된 임야대장 등본, 갑이 을의 피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면, 을의 최후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위 판결등을 첨부하여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10. 14. 등기 3402-12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0조 참조예규 : 제281호, 제291호, 제70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05항, 제20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