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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7. 20. [등기선례 제200607-5호, 시행 ]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고 그 후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병이 을을 상대로 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병은 위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7. 20. 부동산등기과-21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837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47조(상속인의 신청) 신청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1. 4. 7. [등기예규 제1016호, 시행 ]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다.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 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 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 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여야 한다. |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3. 3. 13. [등기선례 제3-837호, 시행 ] 피상속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매도인인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각자의 상속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 본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93.3.13. 등기 제6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