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의 시효취득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른 경우,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정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없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한 것이라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사정명의인;
査定 이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 행위입니다.
(토지조사부에 각 토지가 누구에게 사정되었는지 나와있습니다)
사정명의인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결과에 의해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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