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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17.자 2010라9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단조성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용지매수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용지매매계약서는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약관에 의한 용지매매계약에서 고객인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매도인의 용지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매수인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합리적인 계약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 선이행의무 조항은 약관규제법 소정의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③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은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마친 이후에야 가능한 반면, 그 이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용지 사용승낙을 얻어 자유로이 해당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용지 사용승낙 사이에만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매매대금 지급을 선이행하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소정의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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