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토지관련판례

점유취득

모두우리 2010. 10. 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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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22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