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호)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21. 9.경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피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C과 매매대금을 194,9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매도인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D종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절반이 넘는 110,000,000원(2021. 10. 12. 60,000,000원, 2021. 12. 15.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이 요구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1. 12. 21. 일단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출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관련법리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 약정을 할 무렵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동매수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21. 12. 21.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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