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C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22. 12. 26.이고,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는 2023. 1. 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23. 1. 11.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관련법리(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장 신축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C에게 원고의 매수 동기를 밝혔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를 대리한 배우자 E도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위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과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이 사건 토지의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8029 계약금반환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위적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 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22. 12. 26.이고,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은 2023. 1. 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11.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 신축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C에게 원고의 매수 동기를 밝혔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배우자 E도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하였고, 그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를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즉,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 E와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밝혔고,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장지원시설용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이 사건 토지의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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