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76-가압류목적 43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05] 【판시사항】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전처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며, 확정되기 전 본안사건, 그에 준하는 심리절차에서 청구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0026 판결 [정산금][미간행]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본안사건 또는 그에 준하는 심리절차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피보전권리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공2002하, 24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외 1인) 【원심판결】..

채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아,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추가로 가압류를 인가한 원심결정을 파기

대법원 2009. 5. 15. 자 2009마136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아,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추가로 가압류를 인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외 1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8. 12. 29.자 2008라2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제1, ..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지상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손해는 특별손해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060]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며,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2] 대법원 1997. 2. 28. 선..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가압류의 집행과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이므로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 집행의..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가압류의 집행과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이므로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 집행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가압류청구금..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263),1985] 【판시사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집54(2)민,3;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공2006.8.1.(255),1333]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으나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22] 【판시사항】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으나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 문】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4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01년경 채무자에게 비만피부샵의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3. 2. 28.까지 채무자로부터 미지급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자의 가압류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인 가압류채무자가 당해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과 별개의 가압류취소 소송비용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이에 대한 공탁금 지급방법, 2. 가압류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위 ‘가압류 공탁금과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위 압류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제1항 공탁금..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응로 허위의 근저당 설정한 경우-형사처벌 (실형)

[형사]부동산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안] 부동산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

[민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권압류

[사안의 쟁점] -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와 토지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및 ‘피고는 토지매입대금 반환으로 소외 회사에게 31억 9,790만 원 및 ..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뒤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처분결정됨에 따라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대12마180

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압류-2012마180[1].pdf

가압류면탈목적의 허위채권양도 후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의 강제집행면탈죄여부-대12도3999

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 (다) 파기환송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압류-2012도3999.pdf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 [공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