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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목적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의 채권금액을 그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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