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76-가압류목적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뒤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처분결정됨에 따라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대12마180

모두우리 2012. 7.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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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압류-2012마1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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