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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908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판결요지
1.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되는'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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