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76-가압류목적

충분한 물권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재산에 한 가압류-서울고66나1199

모두우리 2009. 10. 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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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4.19. 선고 66나1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67민,253]

【판시사항】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이 위법한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압류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697조

【참조판례】
1977.6.7. 선고 77다294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54)542면, 법원공보564호101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