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동산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강제집행면탈] [1심판결] 피고인 강OO을 징역10월에, 피고인 신OO을 징역 6월에, 피고인 김OO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2심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법치국가의 원리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입법 취지
[사안]
부동산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가압류 이후 피해자가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대여금 청구는 1심에서 철회하였고,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판시사항]
• 가압류결정 당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본안의 소취하 및 조정 성립 결과 사후적으로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본안의 소취하와 가압류의 효력 [판결요지]1) 국가가 사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국가는 사회발전이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민사소송 이외에도 당사자가 신속하고 간단하게 잠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의 헌법상 근거는 사법보장청구권에서 찾을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보전처분신청이나 제소권 등 사법보장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설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이 본안의 소취하 및 조정 성립 결과 사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조건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결정 당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적이지 않는 이상, 가압류집행 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변경된 청구권인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전하면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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