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263),1985]
【판시사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조 제2항, 제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 2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승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5나1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신축한 경기 연천군 (상세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의 남편으로서 직접 또는 위 피고를 대리하여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외인 1이 ○○○○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및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 신축한 미등기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2. 22.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달 23. ○○○○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 같은 날 건물 부분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1999.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에서 소외인 2, 소외인 3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거쳐 2000. 11. 28. 피고 회사, 2003. 10. 31.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되어 2000. 11. 6.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4,530만 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03. 11. 28.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에서 이자와 집행비용 등을 가감한 39,886,529원을 1순위로 연천군(건물에 대한 당해세 교부권자)에 301,150원을, 2순위로 피고 1(확정일자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배당한 후, 잔액 9,585,379원 중 건물 부분의 잔액 5,630,767원은 원고에게, 대지권 부분의 잔액 3,954,612원은 피고 회사에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압류는 저당권과는 달리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58조 본문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된 이상 그 효력이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 피고 1에게 배당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대지권의 매각대금 3,954,612원에 대해서도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아파트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원고가 채무자인 ○○○○을 대위하여 그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권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뿐 아니라 대지권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보다 우선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만에 대해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범위와 민법 제10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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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12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윤주길
【피고, 피항소인】 송춘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
【피고 2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승아)
【변론종결】
2006. 3. 3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7635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춘순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및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954,61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30,767원을 39,585,3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3쪽 6행 다음에 "그 후 피고 회사는 2003. 10. 31. 승계참가인과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같은 해 12. 3.경 위 유성환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를 추가하고, 4쪽 증거부분의 "을 제"를 "을가 제"로 고치고, 제4호증 다음에 "을나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송춘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피고가 은서양행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은성양행의 분양업무와 임대차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위 피고의 남편 하태수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전) 임차인 소외 1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서양행 또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돈을 위 소외 1에게 돌려주었을 뿐 은서양행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2) 위 하태수는 은서양행과 위 피고 쌍방을 대리하여, 또는 한편으로는 은서양행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자신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124조에서 정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가 배당받은 임차보증금액 3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 하태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은서양행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하태수의 처(처)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은서양행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은서양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하태수를 상대로 이 법원 96카단51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하태수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96가단21515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하태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서양행의 대표이사는 소외 2였으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은서양행의 이사였던 소외 3에 의해 고발당하자 그 합의과정에서 위 소외 2는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은 대표이사직무를 대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1은 위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약 8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급히 이사를 가게 되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은서양행이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위 하태수는 1995. 4. 15.경 위 피고로 하여금 위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은서양행의 승낙 하에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위 피고와 하태수 가족은 1995. 5.초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위(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이전부터 은서양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자금을 대여해 왔던 원고는 1994. 5. 11.경 위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들의 대표인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위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원고가 은서양행의 자금에 대한 입, 출금을 맡는 대신 준공검사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6년경 위 피고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도록 위 소외 2를 종용하였고, 이에 위 소외 2는 위 하태수를 상대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명도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액수가 소외 1의 그것과 같고, 1995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점 등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은서양행이나 원고가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가)항의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하태수는 위 피고를 대리하여 또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은서양행을 대표하고 있던 소외 3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하태수가 은서양행을 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하태수가 은서양행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하태수가 은서양행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하여 은서양행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세(재판장) 정영훈 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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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윤주길
【피 고】 송춘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외 4인)
【변론종결】
2004.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7635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춘순에 대한 배당액 금 30,000,000원 및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3,954,61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630,767원을 금 39,585,3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서양행(이하 은서양행이라 한다)은 1993. 3.경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324의 8 소재 토지에 은서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은서아파트 제3층 제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2.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4223호로 청구금액 금 512,453,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같은 달 23. 은서양행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위 건물등기부에 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가압류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나. 1999.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은서양행으로부터 소외 유성환, 김영권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같은 날 위 유성환의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금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는 2000. 2. 9.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28. 위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같은 해 11. 28.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01. 2. 15. 위 유성환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은서양행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법원 2000타경76355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0. 11. 6.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및 토지(대지권)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이자와 집행비용을 가감하여 금 39,886,52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
대지권(원) |
건물(원) |
합계(원) |
감정가 |
21,600,999 |
32,400,000 |
54,000,000 |
가격비율 |
40% |
60% |
100% |
낙찰가 |
18,120,000 |
27,180,000 |
45,300,000 |
집행비용 |
2,516,748 |
3,775,122 |
6,291,870 |
이자 |
351,360 |
527,039 |
878,399 |
실제배당액 |
15,954,612 |
23,931,917 |
39,886,529 |
마. 위 법원은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3. 11. 28. 위 실제 배당할 금액 39,886,529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건물에 관한 당해세) 연천군에게 금 301,150원을, 2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5. 4. 15. 은서양행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1995. 5. 1.부터 1996. 4. 3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5. 11. 전입신고를 한 뒤 1995. 8. 4.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피고 송춘순에게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금 30,000,000원을 각 배당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 원금 296,068,179원 및 이자 금 663,169,505원을 합한 959,237,684원을 채권금액으로,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원금 70,000,000원 및 이자 금 75,247,833원을 합한 금 145,247,833원을 채권금액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각 3순위로서 위 1, 2순위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 9,585,379원 중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채권최고액으로 금 5,630,767원을, 피고 회사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금 3,954,612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토지 및 건물의 각 매각대금에 관한 구체적 배당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
대지권(원) |
건물(원) |
합계(원) |
실제배당액 |
15,954,612 |
23,931,917 |
39,886,529 |
당해세 |
301,150 |
301,150 |
|
피고 송춘순 |
12,000,000 |
18,000,000 |
30,000,000 |
잔액 |
3,954,612 |
5,630,767 |
9,585,379 |
피고 회사 |
3,954,612 |
3,954,612 |
|
원고 |
5,630,767 |
5,630,767 |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물에 관해서만 가압류를 하였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건물에 대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권(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가압류 이후 위 유성환 등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유성환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및 대지권(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피고 회사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회사가 배당받는 위 대지권(대지사용권)에 관한 매각대금 중 금 3,954,612원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12722호 판결 등 참조), 가압류는 저당권과는 달리 위와 같은 효력범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된 이상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 피고 송춘순에게 배당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권(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송춘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가 은서양행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상 위 임차보증금액 금 3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가장임차인인 위 피고가 배당받는 위 금액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하태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은서양행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하태수의 처(처)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은서양행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은서양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하태수를 상대로 이 법원 96카단51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하태수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96가단21515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하태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하태수는 은서양행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은서아파트들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은서양행은 위 소외 2가 대표이사였으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은서양행의 이사였던 소외 3이 고발하여 합의과정에서 위 소외 2가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위 소외 3이 대표이사직무를 대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이 위 소외 3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약 8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바뀌면서 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은서양행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자 위 하태수는 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 3과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서양행의 승낙 하에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바로 지급하였고, 위 피고와 하태수 가족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4. 5. 11.경 위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들의 대표인 소외 4, 소외 5와 위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원고가 은서양행의 자금에 대한 입, 출금을 맡는 대신 원고가 준공검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뒤 위 피고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도록 위 소외 2를 종용하였고 위 소외 2는 원고의 성화에 못 이겨 위 하태수를 상대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명도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