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76-가압류목적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당..

모두우리 2020. 8.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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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가압류취소][공2013상,1007]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그 집행의 보전 방법(=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요지】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450조제741조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
[2]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공2001상, 863)

【전 문】

【재항고인, 신청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9. 10. 15.자 2009카합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 등 참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1, 2는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5854호로 신청인이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93,681,071원을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93,681,07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3. 28.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후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위 가압류채권자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8066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 93,681,071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신청인이 배당표상의 배당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청구취지를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위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2009. 2. 18.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 2005타기5106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93,681,071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13,028,41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1에게, 14,331,252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외 2에게, 4,333,38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뱅크에게, 6,319,46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신청외 1에게, 8,352,95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신청외 2에게 각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변경된 청구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이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가압류로써 집행을 보전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변경된 청구권, 즉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에 관한 권리를 위한 강제집행의 보전에 대하여는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신청인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그 권리가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위하여 존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명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압류에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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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10. 15. 자 2009카합5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5854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07. 3. 28.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신청을,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1(대법원 판결의 신청외 1)의 6,319,465원, 피신청인 2(대법원 판결의 피신청인 1)의 13,028,411원, 피신청인 3(대법원 판결의 피신청인 2)의 14,331,252원, 피신청인 4(대법원 판결의 신청외 2)의 8,352,951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뱅크의 4,333,3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수량만을 감축하여 하는 예비적청구로서 소송상의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93,681,071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05금제7972호 배당금출급청구채권 93,681,071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585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7. 3. 28.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 법원 2007카단8498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09. 3. 19. 위 가압류결정 중 피신청인 2, 3, 주식회사 메디뱅크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하고, 피신청인 1의 가압류결정은 6,319,465원, 피신청인 4의 가압류결정은 8,352,951원의 각 범위 내에서는 이를 인가하며,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1, 4의 가압류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본안의 소인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8066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9. 2. 18. 위 가압류채권 중 46,365,459원에 대해서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각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만이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9나2409호로 항소함으로써 그 소가 항소심에 계속중인바, 위 판결은 금전지급의무를 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양도를 명한 것이므로, 금전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상의 피보전권리에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피보전권리 전부의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본안의 소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만이 불복하였으므로, 상급심에서 위 판결이 피신청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될 여지가 전혀 없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보전처분을 하더라도 위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46,365,459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적어도 46,365,45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록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8066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9. 2. 18. “신청인은 위 법원 2005타기5106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93,681,071원에 대한 배당금출금청구권 중 13,028,41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2에게, 14,331,252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3에게, 4,333,38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뱅크에게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위 각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6,319,46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1에게, 8,352,95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4에게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급출납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위 각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대구고등법원 2009나240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9.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위 각 판결은 금전지급의무를 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양도를 명한 것이므로, 금전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상의 피보전권리에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판결은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위 가압류결정상의 피보전권리가 소멸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보전권리 중 46,365,45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8498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09. 3. 19. 위 가압류결정 중 피신청인 2, 3, 주식회사 메디뱅크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하고, 피신청인 1의 가압류결정은 6,319,465원, 피신청인 4의 가압류결정은 8,352,951원의 각 범위 내에서는 이를 인가하며,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1, 4의 가압류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이 취소를 구하는 46,365,45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이미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김수정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