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14하,1456]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공2010상, 20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소외 2,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③ 피고가 2011. 10. 4.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소외 2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2011. 10. 4.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011. 10. 5. 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처분이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금전채권에 관한 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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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변론종결】
2012. 10. 5.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가합648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4~7행의 “을 제1호증의 ··· ··· 위 인정사실만으로” →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18.경 소외 2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09카합1175호로 하여 같은 달 26.경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9. 12.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결정에는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소외 2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효력은 보전처분인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순위 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때인 2009. 12. 1.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2011. 10. 4.경인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소외 2로부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무효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주1) 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인지
가)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가처분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주2) 참조)
.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이와 관계없이 제3자의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고,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소외 2 사이에만 미치므로,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바로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여 해제되어야 하는지
피고의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소외 2 사이에만 미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가처분의 효력이나 이 사건 관련소송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이와 같다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는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주1)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주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인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을 들어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는 피고의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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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가합648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변론종결】
2012. 1. 31.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항소심 소외 1)은 1999. 7. 30.경 소외 3 외 2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2810호로 제기하여 2001.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3 외 2인은 연대하여 피고 1에게 20억 1,185,045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9.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 1은 1999. 3. 24.경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외 3 소유의 서울 (주소 생략)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을 25억 원으로 하여 위 법원 99가합77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경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건물은 200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27465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1은 위 경매절차에서 357,068,360원을 배당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 한다).
다. 위 경매법원은 피고 1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4와 피고 2(항소심 피고)가 각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3941, 4043(병합), 13948(병합), 18561(병합)]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8.경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357,315,009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금제148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피고 1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주1) .
라. 피고 1은 2007. 7. 21.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 1에게 배당된 위 357,068,36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달 2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2는 2007. 10. 9.경 피고 1에 대한 2억 원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을 채무자로, 원고(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15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11. 1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10. 15.경 피고 1을 상대로 위 2억 원의 위약금지급청구소송을 같은 법원 2007가합20199호로 제기하여 200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5.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법원 2008타채1392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10. 4.경 소외 2가 납부기한 2011. 8. 31.로 고지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달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2는 2011. 12. 13.경 소외 2를 상대로,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약금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698호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6호증, 을 제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1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자신에게 배당된 357,068,36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양도받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공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소외 2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 1의 채권양도통지(2007. 7. 27.)가 피고 2의 가압류 통지(2007. 11. 14.)보다 앞서 피고 2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2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1의 채권자인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2는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1과 소외 2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됨에 따라 양수인인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2가 2011. 12. 13.경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그 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 2가 위 승소판결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또한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2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위 채권양도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인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09. 11. 8.경 소외 2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09카합1175호로 하여 같은 달 26.경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위 공탁금에서 피고의 위 압류에 따른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334,876,7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서만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위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가 2007. 11. 8.경 피고 1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2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15호로 가압류하고, 2008. 10. 15.경 같은 법원 2008타채13921호로 위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의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2011. 10. 4.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 2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가압류 및 압류에 기한 처분금지효 또한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2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가 피고 1을 채무자로 하여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는 피고 1의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2가 양도받은 357,068,360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2를 대위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2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이인수 이희경
주1) 위 소외 4와 피고 2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1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취하로 2008. 10.경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