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인이 1필의 토지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공유지분등기로 경료한 후 다시 특정부분 대로 분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541호, 시행 ]
수인이 1필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각 특정매수부분 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분할된 각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90.5.22. 등기 제1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