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선례-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구분건물로 신규등록 후 2개의 등기부 2개 생성 후 명의신탁해지로 지분이전등기)

모두우리 2024. 10. 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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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908호, 시행 ]
 
2층 건물을 등기부상으로는 갑, 을 2인의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은 갑, 을이 각 1,2층의 일부씩을 세로로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점유관리(구분 소유적 공유)하여 오던 중 갑이 그의 점유부분 위에 단독으로 3층을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상 증축에 따른 변경등록(대장상 공유지분 비율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지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까지 하였는데 갑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기존의 2층 중 갑의 점유부분과 3층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경우 갑이 이를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변경등록된 건축물대장에 기하여 변경등기를 하여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 후 기존 1, 2층의 갑의 점유부분과 증축한 3층을,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으로 신규등록신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제1항)하여 2개의 구분건물가옥대장을 만들고 이에 따라 등기부도 구분하여 2개의 등기부를 만든 다음(이 경우 등기부에는 갑, 을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을 명의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아 갑의 단독 소유로 하면 될 것이다

92.2.10. 등기 제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