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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610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86항
조합원을 위탁자,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89. 1. 6. [등기선례 제2-586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위탁자로 하고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의 신규가입이나 탈퇴 또는 사망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89. 1. 6 등기 제13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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