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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87. 7. 23. [등기선례 제2-91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이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징세의 확실을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 참조) 매도인의 인감증명이나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갈음할 수는 없다.
87. 7. 23 등기 제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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