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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
제정 1993. 8. 26. [등기선례 제4-822호, 시행 ]
1.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의 표시)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들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바, 어느 경우에나 새로이 원인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영수필증 및 해당 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설령 그가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된다.
(1993. 8. 26. 등기 21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60조의 2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658항, 제659항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방법 제정 1989. 6. 20. [등기선례 제2-658호, 시행 ]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지 않은 채 피분양자와의 사이에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신청과 함께 규약에 갈음하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대지권의 표시)을 하거나(이와 같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마치 그 구분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대지사용권이 있었던것으로 보고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됨), 현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들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9. 6.20 등기 제118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정 1989. 6. 28. [등기선례 제2-659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마치 분양자의 그 구분건물에 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 (분양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동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설령 그가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된다. 89. 6.28 등기 제12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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