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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
제정 1988. 6. 22. [등기선례 제2-387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명의로 있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소멸된 회사의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88. 6.22 등기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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