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3호, 시행 2020. 8. 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이 예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주택채권을 등록발행 방식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을지)의 첨부서면 기타란 여백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
양 식 목 록
양식 제1-1, 2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 제2-1, 2호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신청서
" 제3-1, 2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제4-1, 2호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
" 제5-1, 2호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서
" 제6-1, 2호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 제7-1, 2호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 제8-1, 2호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
" 제9-1, 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 제10-1, 2호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
" 제11-1, 2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 제12-1, 2호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서
" 제13-1, 2호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신청서
" 제14-1, 2호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서
" 제15-1, 2호 토지분필등기 신청서
" 제16-1, 2호 토지합필등기 신청서
" 제17-1, 2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
" 제18-1, 2호 말소등기 신청서
" 제19-1, 2호 등기신청서
" 제20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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