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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546호, 시행 ] 건물의 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옥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30 등기 제2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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