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모두우리 2024. 10. 9. 17:09
728x90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제정 2020.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2호, 시행 ]
 
1.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그 법무사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출석한 법무사의 기명날인만이 있어야 한다.  

2. 한편 위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행위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2020. 1. 10. 부동산등기과-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14조제4항, 법무사규칙 제2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민법 제11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87  

 법무사법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제14조(사무소의 설치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한다.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인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동일한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 6. 27., 일부개정] 

제25조(합동사무소)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1, 2016.6.27>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②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 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가 해산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1996.12.31>]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9. 8. 19. [등기예규 제1676호, 시행 2019. 8. 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발급담당자’라 함은 각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출입증의 발급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지방법원의 총무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출입사무원’이라 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과·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을 말한다. 

4. ‘지방회’라 함은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사법」 제52조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를 말한다.

5. ‘전자출입증’이라 함은 출입사무원이 등기과·소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자격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말한다. 

6. ‘자격확인증’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과·소에서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을 대신하여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방회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인증을 말한다. 

7.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각 지방법원의 발급담당자가 등기소출입증의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법원행정처가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8.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격자대리인이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2장 등기신청서의 제출, 접수 및 보정

제3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①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 또는 그 출입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등기과·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3호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

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사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3조제2항의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등기과·소에 출석한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 또는 자격확인증으로, 출입사무원인 경우에는 전자출입증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출입사무원을 확인할 때에는 바코드리더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의 접수)

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정보를 입력한 다음, 생성한 접수번호표를 등기신청서의 좌측 상단에 붙이고 지체 없이 등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정)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가 된 법령, 예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한다.

제3장 출입사무원의 허가 등

제7조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

①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격자대리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하 같다]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공인인증서정보. 이하 같다]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회. 이하 같다]를 거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 

③ 지방회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접수된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 

제8조 (허가)

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사무소의 운영실태(명의대여 또는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

2. 출입사무원으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3. 소속 지방회의 의견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출입증의 발급)

➀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입사무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제1항의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제10조 (폐기신청)

① 발급받은 전자출입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전자출입증의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기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제11조 (재발급신청)

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출입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발급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자출입증을 재발급한다.

③ 전자출입증의 재발급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무소를 이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7조에 따라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경허가신청)

① 기존의 출입사무원을 다른 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변경 사유와 별표 1에서 정하는 출입사무원이 될 사무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 및 허가와 전자출입증의 발급에는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새로운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였을 때에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출입사무원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격자대리인은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의 폐기신청 또는 제12조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가 감소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출입사무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초과된 수만큼의 제10조제1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초과된 수만큼의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⑤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일일출입증의 발급)

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다음 별지 제4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이하 ‘일일출입증’이라 한다)을 출력할 수 있다. 

② 일일출입증은 필요한 날마다 매번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출력한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일일출입증을 출력한 날에는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일일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 본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일출입증의 확인에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자격확인증의 발급신청 등)

① 자격확인증의 발급을 원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발급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변호사신분증 또는 법무사신분증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를 거쳐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

③ 소속 지방회에서는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확인증의 발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격확인증을 발급한다.

⑤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를 전송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자격확인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격확인증을 발급받는다. 

⑥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격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하고 이를 재발급하되, 자격확인증의 재발급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자격확인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자격확인증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확인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자격확인증을 폐기한다.

⑩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속 지방회가 변경되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 자격확인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1항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영구제명·제명·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⑫ 지방법원장은 제11항의 경우에 제8항의 폐기신청을 게을리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 (장애발생 시의 사무처리)

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허가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별지 제5호 양식의 등기소 임시출입증(이하 ‘임시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④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되면 발급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화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제7조 또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출입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즉시 전자출입증을 발급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임시출입증을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반납된 임시출입증은 즉시 폐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신청대리인 직접 출석(제출) 원칙의 시행지침( 등기예규 제814호)은 이를 폐기한다.

부 칙(2000. 01. 25. 제989호)

이 예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7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60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2호 및 제10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나호(1)목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양식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 칙(2019.01.21.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여야 하는 사무원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사본은 등기소출입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출입사무원의 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신청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후에 등기소출입증을 발급·재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재발급한다. 

④ 이 예규 시행 전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08.19. 제167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제정 1989. 4. 4. [등기선례 제2-87호, 시행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서명 .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찍어야 하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지침(1982. 3. 2 등기 제91호 통첩 : 등기 예규 591-1항 )에 의하여 1982. 3. 10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로 부동산등기시행규칙을 전면개정(시행일 1984. 7. 1) 할 때 동 규칙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9. 4. 4 등기 제669호

참조조문 :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 88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