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3호, 시행 2011. 10. 13.]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예시)
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
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례
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록은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1.주)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2.주)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삭 제(2011. 10. 11. 제1363호)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9항 및 제20항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63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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