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사회적 법률상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될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소로써 등기인수 청구가능

모두우리 2024. 10.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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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미간행]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공2001상, 6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원)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 22. 선고 2020나53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3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4항). 위 조항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1.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후속 약정에 따라 201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잔금 등 지급의무의 이행 내지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고,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된 후 2015. 5. 2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 중 5/8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13.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법원은 2017. 4. 7.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5/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928,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4329호),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7. 8. 30.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주택 중 5/8 지분에 관하여 2016. 6.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심 공동원고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원고,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18.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주택 중 5/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니 반대급부의 금원을 2018. 11. 15.까지 준비하고, 절차의 편의상 ○○건설 앞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거쳐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들에게 보냈다. 

7)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 중 5/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중 5/8 지분에 관한 등기는 원고가 아닌 ○○건설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원고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이는 원고가 등기명의자인 ○○건설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5/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등기인수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