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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 여부
제정 1989. 9. 5. [등기선례 제2-669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지적변동(토지의 분할, 면적증감, 지목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먼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구분건물의 표시(1동의 건물 및 구분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그 외에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 (예컨데,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 5 등기 제1704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가 84. 4.10 법률 제3726호에 의하여 삭제 되었으므로 현재는 토지의 분합이나 건물의 분합, 구조변경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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