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선례-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모두우리 2024. 10. 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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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8호, 시행 ]
 
갑과 을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갑에게 귀속될 때에는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당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및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 제61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