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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4. 29. [등기선례 제3-852호, 시행 ]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종중원 3인의 공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명의인들(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종중대표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의 사유가 기재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1.4.29. 등기 제890호
참조예규 : 584항 (등기예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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