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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집행관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경매절차 진행사실 통지가 누락된 점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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