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임차인

임차권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인의 이해관계인 여부-96마548

모두우리 2009. 10. 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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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7. 자 96마548 결정 【낙찰허가】
[공1996.8.1.(15),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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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고,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 제6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전 문】
【재항고인】 이재국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4. 4.자 96라22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재항고인이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 산 41의 1 임야 10,810㎡에 대하여 우영미와 정승희에게 낙찰을 허가한다는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자신이 이충열과 함께 1986. 10. 2.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무성으로부터 전세(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전세(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아울러 위 고무성으로부터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배나무 650그루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매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을 허가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위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임차권을 등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 대법원 1996. 6. 7. 자 96마548 결정【낙찰허가】 [공1996.8.1.(15),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