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제3자이의][공2007.6.15.(276),866]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자격
[2]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소극)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2] 민사집행법 제4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2]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공1974, 7960)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공1980, 125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종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소외인 등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종중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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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종중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조진래)
【피고, 피항소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상군)
【변론종결】
2006. 11. 17.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26089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 4분의 1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3. 9. 29. 한 가압류집행,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 집행력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12. 27. 한 강제경매집행과,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경우(재판장) 송중호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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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2608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종중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조진래외 1인)
【피 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강상용외 1인)
【변론종결】
2006. 3.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05카기94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6.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4분의 1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3. 9. 29. 한 가압류집행,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 집행력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12. 27. 한 강제경매집행과,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9. 4. 13. 소외 2, 3, 4, 1 앞으로 198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4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1. 7. 22. 소외 1, 5 앞으로 1973.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중앙회’라 한다)의 업무수탁기관 함안축산업협동조합이 2003. 9. 29.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로 청구금액 5,712,89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3. 9. 29.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 군북농업협동조합이 2004. 2. 20.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로 청구금액 82,281,04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군북농협’이라 한다)이 2004. 2. 23.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피고중앙회는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하여 2004. 12. 23.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12. 27. 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은 원고 1 종중이, 이 사건 제2지분은 원고 2 종중이 각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 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제1, 2지분이 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각 가압류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제1, 2지분이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지영